생활정보 ➢ 2017. 4. 12. 15:31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려드릴께요. 열심히 일을하고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하고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합법적으로 체불된 급여를 받아내는 방법이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하시고, 공식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은 민원정보와 진정/신고 등의 민원안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의 화면이 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의 공식홈페이지 메인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임금체불 진정, 실업인정신청, 체불임금, 구직신청,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 테두리안의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