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이용법
- 생활정보
- 2017. 1. 22. 01:54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환급금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맘 때가 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짜기 바쁜데 최근엔 도로 토해내야하는 상황도 많아지면서 연말정산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환급금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사용이 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용 가능하시고 3월1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임시로 운영되는 화면을 만들어서 바로가기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액과 총급여 등을 입력하여 공제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나의 세액공제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를 검색해주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해서 이동해주세요.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대한 안내사항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기본사항을 입력해 볼건데요. 배우자와 자녀 2명 그리고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의 연봉이 35,000,000원이고 기 납부세액이 56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사항에 총급여 35,000,000원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클릭, 소득세 기납부세액 560,000원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클릭 합니다. 그러면 총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기본사항만 입력했을 때는 956,000원의 추가 세액이 나오네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소득공제의 인적 공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총급여나 기납부세액을 틀리게 입력했다면 다시 수정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및 건강보혐료와 주택자금등 특별소득공제등 수정이 수정이 필요할 때는 "수정"버튼을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도움말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순서대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진행하세요.
그럼 여러가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에 예를 체크하시고 자녀2명 입력,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시니까 경로우대공제 70세이상에 1명 입력, 장애인공제에 1명 입력하시고 적용하기 클릭하세요.
혹시라도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을 잘 이해를 못하실거 같으면 "기본공제설명 펼치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적공제에 대한 기본공제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공제에 대한 설명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적공제 부분을 클릭하셔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인적공제만 넣었지만 보험료, 카드사용금액, 연금보험, 대출등 해당사항들 더 꼼꼼하게 준비 하셔서 혜택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빠짐없이 잘 입력했는지 확인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인적공제를 다 입력하면 최종세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세 429,750원, 지방소득세 42,970원을 환급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자동계산기 결과를 상세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면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세액계산 결과가 세부적으로 보여집니다. 소득명세, 인적공제 명제,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까지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시는 이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꼼꼼하게 준비 잘 하셔서 절세하시고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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