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조건 이렇게 알아보세요!

 월세소득공제 조건 이렇게 알아보세요!

연말에 월세소득공제 받으실 분들께 유용한 정보라 생각되어서 좀 이른감이 있지만 월세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월세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25평 이하 거주자, 전입신고 필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월세소득 공제는 해당연도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0%를 돌려받는 건데요, 만약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년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당사자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야하며, 계약서상 표기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월세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월세소득공제 조건을 알아보실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해당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 위의 화면이 홈택스 메인화면 인데요, 빨간색 네모박스의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가 위의 화면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세무대리정보,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네모박스안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이동하시면 공제 받은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으며, 이 부분은 꼭 공인인증서 인증절차가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서 간편하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므로, 월세소득공제 조건에 합당하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연말정산 받으실 때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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