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아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발달하면서 사회복지 혜택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갑자기 닥친 힘든 일로 인해서 생계유지 조차 어려울 때 나라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혜택 중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보건복지부로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의료보험, 신종플루 정보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교육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기쉽게 표시해 두었구요, 우리는 여기서 빨간 사각형 안의 저소득층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는 찾고자하는 복지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해놓아서 한눈에 보기가 쉬운데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등 많은 서비스 혜택 중에 저소득층을 들어가 볼께요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 관련 복지서비스는 총 58건이 조회되는데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교학비 지원, 맞춤형 교육 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등 기초수급에 관련된 58건의 복지서비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중에서 생계급여(맞춤형급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에 들어와 보면 상세히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그리고 모의계산까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지만, 청소년쉼터나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는 제외합니다.

선정기준도 위와같이 소득인정액의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른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들면,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95,879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295,879원(원단위 절상) 이렇게 295,88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순으로 지원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콜센터 전담 사이트도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련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생활이 힘들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우리들 생각보다 의외로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알아보시고 사회의 복지혜택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4월의 첫 월요일 활기차고 즐겁게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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