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하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하기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직원으로 계신 분들은 실무에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법인회사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서류에 절대 빠지지 않는 서류인데요, 즉 개인의 신분증과 같은 역활을 하는 법인서류 3종셋트(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예전에는 상업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위의 화면이 메인화면인데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그럼 왼 쪽의 탭중에서 법인등기를 클릭하시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전자신청, e-form신청,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급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발급하기를 선택하시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가능 프린터를 확인하라는 메세지가 나오는데, 인쇄 가능한 프린터는 네트웍프린터로는 발급할 수 없고 로컬프린터, 즉 발급하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만 발급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발급하기에 들어가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입니다.


발급 방법은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등이 있으니 편하신 것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통수, 상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검색하시고 해당 등기부를 선택하셔서 1000원 결제하시면 발급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전에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등기열람 발급 서비스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며, 발급서비스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있으나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서비스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나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는 여러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나 비회원 또는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은 1건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회원 및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은 발급받거나 열람한 내역으로 통합되지 않으므로 과거 내역조회를 하실 수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합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