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알려드릴께요.
- 생활정보
- 2017. 5. 1. 17:27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제이예요. 근로자의 날인 오늘은 날씨가 많이 화창하고 미세먼지도 별로 없어 나들이 하기 좋은 휴일인데요, 이렇게 화창한 날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 소풍을 나가시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유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는데,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근로시간) X 8 X 시급
수식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될거 같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D씨의 주휴수당은
35(D씨의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근로시간) X 8 X 7500원 = 52,500원
D씨가 주5일 근무제라면 7일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을 한 주에 52,500원 수령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근을 하셔야 합니다. 주 5일제라면 5일 만근 후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 6일제라면 6일 만근 후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시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 사용자가 거의 없는 현실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조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잘 계산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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