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알려드릴께요.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제이예요. 근로자의 날인 오늘은 날씨가 많이 화창하고 미세먼지도 별로 없어 나들이 하기 좋은 휴일인데요, 이렇게 화창한 날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 소풍을 나가시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유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는데,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근로시간) X 8 X 시급

수식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될거 같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D씨는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시급이 7500원이며 주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때, 1주일 총 근로시간은 35시간이네요.

그러면 D씨의 주휴수당은 

35(D씨의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근로시간) X 8 X 7500원 =  52,500원

D씨가 주5일 근무제라면 7일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을 한 주에 52,500원 수령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근을 하셔야 합니다. 주 5일제라면 5일 만근 후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 6일제라면 6일 만근 후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시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 사용자가 거의 없는 현실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조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잘 계산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