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이렇게 하면 쉬워요!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이렇게 하면 쉬워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1인 1차 시대인 근래에는 중고차 거래도 많고 노후차량 폐차를 하는 경우도 많으실텐데요, 그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회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등의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검색 해주세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자동차등록증재발급, 검사/점검조회, 압류정보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자동차세완납조회 등 자동차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 http://www.ecar.go.kr 

위의 보시는 화면이 대국민포털 메인페이지입니다. 메인화면 중간부에 보시면 자동차민원 온라인서비스가 있는데, 이부분에서는 등록원부발급, 등록증재발급, 말소사실증명발급, 신규등록신청, 이전등록신청, 말소등록신청, 본인차량조회, 타인차량조회, 중고차시세까지 조회할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원부 발급(무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등록원부발급(무료)를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사용자 확인을 위한 페이지로 등록원부 열람과 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가능하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확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위와 같이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나오는데요, 입력하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공인인증서까지 입력 후 확인버튼 누르시면 위처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작성시 주의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최종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상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는데 '소유자 성명에는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전체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수기호가 포함된 성명(명칭)을 가진 차량의 경우 성명(명칭) 앞자리 2글자 이상을 입력한 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소차량 갑부발급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있는 차량만 발급 가능하며 말소된차량의 등록원부(갑부)를 신청하실 경우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시간은 매일 07:00부터 22:00까지입니다.(매월말일은 07:00~18:00까지이니 참고하세요)  

더 밑으로 내려오면 자동차와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동차정보에는 운행차량과 말소된차량은 선택하시고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구요, 소유자정보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주민번호와 사용본거지를 공개 하실건지 비공개 하실건지 선택하세요.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경우 신청자 정보에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정보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을)을 선택하시고 발급을 하실건지 열람을 하실건지 선택하세요. 발급을 선택하시면 결과물을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고 열람을 선택하시면 팝업 창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시고 신청을 클릭하시면 모든절차가 끝이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 등록원부가 필요하셨던 분이나 조회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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