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예요. 요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 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을 알아 볼까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훈련상담 결과 취. 창업을 위한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디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헙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 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 중 고용보헙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된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그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HRD-Net을 검색하셔서 "고용노동부 HRD-Net"으로 이동하세요.

구직자와 근로자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직장이 있거나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등은 근로자에서 신청을, 현재 무직이거나 연매출액 8000만원미만인 자영업자는 구직자에서 신청하세요.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직 실업자 및 신규실업자인 구직자,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재직자, 연소득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1차 기초상담을 실시하세요.

  2. HRD-Net에서 동영상 시청후 시청확인증 출력.

  3. 구직신청

  4. 훈련과정 탐색 ( HRD-Net 접속하여 실업자 훈련과정 검색, 훈련기관 방문상담, 훈련과정 탐색결과표 작성)

  5.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 명의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발급받고 -> 훈련받고 -> 돌려받고, 알고보면 심플한 내용인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제일먼저 하셔야 할 것은 가까운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방문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아래 대상자는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사업자, 여성가장등은 추가 증빙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복지 혜택이 잘 되있어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국비지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고 화이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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